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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가맹점 10곳 중 8곳 "앱 광고비·수수료 과도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수도권 배달 앱 가맹 음식점 10곳 중 8곳은 앱 운영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용 인상 등을 우려해 앱 운영업체 간의 합병을 반대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수도권 내 배달 앱 가맹 음식점 2000곳(서울 800곳·경기 800곳·인천 400곳)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음식점의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해 있었고, 40.5%는 '요기요', 7.8%는 '배달통'에 가맹돼 있으며, 업체당 평균 1.4개의 앱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입점 이유에 대해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고, 배달 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이 52.3%, '주변 경쟁업체가 가입해서'가 45.3%였다. 점주들의 대부분(94%)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 홍보 방법이 배달 앱 출시 전에는 전단이나 스티커 등을 활용하는 경우(54.3%)가 가장 많았지만, 배달 앱 출시 후에는 앱 활용 홍보 비중이 60.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맹 음식점의 79.2%는 배달 앱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8.3%, '적정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아울러 광고 외에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가맹점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외 별도 서비스는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이 있다.

 

이런 비용 부담 대응 방법으로는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음식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가맹점들은 배달 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광고비·수수료 인하'(78.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공공배달(주문)앱 개발·보급' 순으로 지지했다.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 1~2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74.6%가 반대했다.

 

소비자 조사는 20∼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 96%가 배달 앱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주문·결제 편리(48.3%), 음식점 리뷰 참고(32.2%), 다양한 음식점 비교(23.2%), 전화보다 스마트폰·앱 사용이 더 익숙해서(23.0%) 등을 사용 이유로 꼽았다.

 

배달음식점·메뉴 선정 기준은 리뷰·별점 순(55.6%), 주문·취식 경험(35.2%), 할인쿠폰 적용 여부(33.3%), 배달료(24.1%), 최소 주문금액(14.2%) 등 순이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에는 58.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앱 할인 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꼽았다.

 

정부·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광고비,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55.7%), '배달(주문)앱사 정보 독점방지'(41.7%), '공정한 유통구조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33.6%), '음식 오배송, 배송지연 등 과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23.4%) 등이 지지를 받았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배달 앱 시장 독과점의 대안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앱을 만들어 민·관 협력 방식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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