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산업 149억·아시아나 82억 등 과징금 320억 부과
-아시아나항공 "비용 절감 등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기내식 독점 사업권 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과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맞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일괄 거래'를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2016년 12월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총 320억원의 과징금 중 '교사자'로 지목된 금호산업에는 148억9100만원, 지원 객체인 금호고속에는 85억9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사별 과징금(지원주체)은 아시아나항공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은 3억1600만원, 아시아나IDT 3700만원, 아시아나에어포트 2600만원, 아시아나개발 1700만원, 금호리조트 1000만원, 에어부산 900만원, 아시아나세이버 800만원, 에어서울 600만원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거래 업체(LSGK)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의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며 "이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5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했다. 그럼에도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