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시중은행, 보험·여전사, 저축은행, 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 오는 9월말 종료를 예고한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조치를 9월 말로 끝낼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에서 한 차례 연장한 것이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상환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 4월 이후로는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금융권에서 해당 조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실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된 바 있다. 이어 연달아 시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도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되면서 전 금융권에서 인식을 공유했다.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 대출과 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말가지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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