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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노원구, "불법 방문판매 CCTV 화상순찰로 막았다"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모습./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현장을 포착, 신속히 해산 조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경 CCTV 화상순찰을 진행하던 관제요원이 70~80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특정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한 관제요원은 이 모임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행사로 판단하고 112상황실에 신고 접수 후 상황을 전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방문판매 행사장에 모여 있던 50여명의 어르신들을 전원 해산시키고, 행사주최자를 현장 계도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종교시설과 광화문 집회발 집단감염으로 n차 전파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사전에 차단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명령문 부착을 완료했다. 구는 고위험시설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유흥시설은 심야에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23일 관내 347개 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한 교회 15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산 및 현장 계도 조치했다. 구는 재적발된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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