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지위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됐다면 위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현존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다. 따라서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는 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과거의 권리관계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 종국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기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임기는 계속 진행하고, 그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확인청구 대상이 되는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돼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사, 감사가 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한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지위가 인정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임기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자가 대표이사라면 그는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비록 그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돼 그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지위 존부에 대해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위와 같은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이 본 질의 사안과 같은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자, 위에서 논의한 이유 등을 들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피고의 감사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통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석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결국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됐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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