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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발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마스크를 걸쳤더라도 코와 입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이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서 코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관내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지침에 의하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중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와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넣을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더라도, 대화하기 위해 입을 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등 5개 유형이 인정된다.

 

아울러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확인 요구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도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뿐"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방역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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