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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다락 설치 기준 마련··· "역세권 청년주택 공간 활용도 높인다"

강서구 역세권 청년주택(화곡동 401-1) 내 다락 설치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락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법에서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건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바닥면적과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으나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다락 설치 기준을 세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다락은 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붕과 천정 사이 공간을 막아 물건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곳을 의미한다.

 

시는 "다락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실 등 주거 공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부서별, 자치구별 다락 설치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규정에서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를 다락 높이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한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르면 면적으로 가중 평균한 값을 높이로 삼는다. 다락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면 1.8m) 이하인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설치 기준을 보면 다락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상층에만 허용된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계획해 미관·구조·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경우가 아니어도 다락을 둘 수 있다.

 

시는 다락을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외벽, 일부 경사지붕 등을 덧댈 수 없도록 했다. 다락층까지 연속된 주계단도 세울 수 없으며 다락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도 만들면 안 된다. 다락 창호는 바닥에서 60cm 이상 위에 달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난방, 급수시설, 위생설비의 설치를 금지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다락을 거실로 사용할 수 없음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임을 명기토록 했다. 불법으로 다락 공간을 늘려 거실이나 주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포구는 지난 2018년 5월 도심 내 오피스텔 관련 다락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구는 다락 층고 최고 높이는 2.1m 아래로, 경사지붕 꼭짓점 각도 합은 180도 이하로, 경사지붕 다락 경사는 30도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락 높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무단 용도 변경 등 문제 소지를 줄이고자 선제적 예방 조치로 건축허가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을 준비해 적용한 것이다.

 

충남 홍성군도 2018년 7월부터 목적 외 별도 구조물 추가 금지, 냉·난방,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설치 불가를 골자로 하는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군은 다락이 소방시설 설치 면적에서 제외돼 화재 위험에 취약,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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