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년에 '오너 리스크'로 최대 고비…코로나로 위기 모면해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국제선 못 띄워…일단 '국내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진에어가 여전히 경영난에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08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첫 취항에 나섰던 진에어는 지난 2018년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따른 '오너 리스크'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약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당초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대신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론내렸다. 면허취소로 인해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진에어 직원의 대량실직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진에어가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의 충분한 이행으로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으로 진에어는 201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 당시 수요가 대폭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 다른 지역으로 신규 취항에 나섰던 다른 LCC(저비용항공사)들과 달리, 진에어는 자구책조차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해 2분기 영업손실 266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2분기 -596억원까지 5분기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의 제재가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항공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만큼,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도 불가피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외려 이례적인 장기 제재를 받고 있던 진에어에는 '기회'로 작용한 셈이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선 대부분을 운항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진에어는 국내선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에어는 지난 5월 제재 해제 이후 처음 대구-제주, 김포-부산, 김포-광주 등 노선에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지난 7월 ▲김포-대구 ▲김포-울산 ▲울산-제주 등 다수 노선도 운항하며 본격적인 국내 수요 잡기에 나섰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그동안 제재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못 했었다. 운수권 배분도 못 받았고, 따라서 기재 도입 등 사업 확대를 못 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외려 득을 본 셈"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운수권에서 배제돼 왔기 때문에 코로나19사태가 해소된 후 해외 노선에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