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이 봉제교육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와 공유재산 임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에서 주의·개선이 필요한 사례 총 8건을 적발해 행정 및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봉제교육 제안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여부를 물어 결정키로 하고 평가가 진행돼 1순위로 선정됐으나 최종 발표 전 법률 검토를 거쳐 잘못을 바로잡아 해당 업체를 실격시키는 등 행정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이 봉제교육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9년 2월 7일 공고한 용역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제안서는 8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A4규격 용지에 횡(가로)으로 작성해야 한다. 규격을 엄수하지 않으면 평가 불가로 돼 있다.
감사위는 "재단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를 A4규격 용지에 횡(가로)으로 작성하지 않고 종(세로)으로 제출하는 등 공고에 명시한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제안서는 횡(가로)으로 작성하며 규격 미엄수시 평가 불가'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해 자문변호사 등 3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재단은 A기업을 실격시키고 평가 2위 업체인 B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통해 작년 4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재단의 부적정한 업체 선정 절차 추진으로 재단과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업무 관련자 3명을 신분상 조치토록 했다.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임대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재단이 지난 2017년 공고한 DDP 복합문화공간 운영 위·수탁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13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당해 입찰을 공고하면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 재단은 계약상대자인 C기업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변상금 부과와 같은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작년 9월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을 금한다는 공문을 C기업에 발송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꼬집었다.
재단은 향후 계약 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계약공간과 공공공간 구분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정하게 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