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인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심야·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출석요구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준칙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대기·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을 합해 하루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실제 조사 시간은 최장 8시간으로 규정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수사관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대면조사가 꼭 필요한지, 전화나 이메일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해 사건 관계인의 불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수사관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변호인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추가 혐의 수사를 위해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검찰에 적용되는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 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시민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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