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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000명에게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는 식사 보조, 청소와 같은 가사 활동과 외출 시 동행, 개인위생 관리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자격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고자 올해 처음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인 1만8000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곳에 등록돼 있고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이번 지원으로 1인당 최대 4만5000원(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 실비, 교육수당 1만5000원 정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친 뒤 진단서와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광철 공공연대 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지회장은 "서울시의 이번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활동지원사의 근로와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