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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부산시가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땅 해결사'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 지적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장면./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 제도가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에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 한다. 이어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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