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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혁신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는 왜 위험물이 됐나

서울 강남구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거나 쓰러져 있다. /구서윤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혁신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가 위험물로 전락하고 있다. 거리를 누비는 공유 전동킥보드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나 질서의식은 미비한 탓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6개 업체가 서울에서 3만58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만6580대에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이 이동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보유 전동킥보드 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어서 전동킥보드 수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혁신이라더니 통행 위협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 제한 속도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탑승 인원 초과 등 안전 의식은 부재한 모습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로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인도나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이용자가 많다. 이 때문에 거리를 걷는 행인이나 자동차 운전자가 불쑥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놀라는 일이 부지기수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많아 접촉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두명 이상이 함께 타고 있는 위험한 질주도 자주 목격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가량 빠르게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행인, 운전자까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교통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무 곳에서나 쉽게 빌리고 주차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특성 탓에 주차 문제도 발생한다. 일부 이용자가 인도나 도로 한가운데, 건물 출입구 앞 등에 주차해 불편을 끼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규제는 완화되는데 안전은?… 지자체별 대응 마련 분주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승차 인원을 초과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과태료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현재도 운전면허 없이 대여가 가능하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과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수거 등 강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16개 주요 업체와 주차 권장구역과 제한구역을 설정해 올바른 주차가 이뤄지도록 협업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도 자체 콜센터와 전용보험을 마련하는 등 안전과 주차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업계 특성상 특정 주차공간 마련은 어렵기에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수가 늘었지만 위험한 운행을 하는 이용자가 많아 사고 위험도 늘었다"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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