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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오염 야기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한 판매업자 3명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서울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만 바꿀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달여간 펼친 합동단속(4월 3일~5월 8일)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 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됐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하다.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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