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편의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파는 불법 행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에서 올해 7월 14.0%로 34.3%포인트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담배 판매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연령미확인율'은 같은 기간에 47.6%에서 14.6%로 33.0%포인트 줄었다.
시는 신분증 확인을 통한 구매자 연령 확인을 불법판매가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했다.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한 경우 98.8%의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조사에서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는 조사 대상 편의점 중 단 한 곳에서만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사례가 나왔다. 이 자치구들은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3% 미만으로 낮았다.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 편의점 업체 중 A사는 불법 판매율(27.6%)과 연령미확인율(32.2%) 모두 가장 높았다.
시는 2015년 모니터링 개시 이래 편의점 본사 주도로 지속한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편의점 본사와 관련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 모니터링 조사는 9일부터 25일까지 담배를 판매하는 서울시 편의점 1288곳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모니터링하는 조사기법)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계도,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등 촘촘한 정책 추진을 통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공동 노력을 강화해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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