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청담1교에 대한 안전점검 중 교량의 일부 손상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28일 0시부터 총 중량 10t 이상의 차량을 통제한다고 25일 밝혔다. 10t 미만의 차량과 구급·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청담1교 안전점검 중 총 9개의 거더(Girder·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가로 구조물) 중 1개가 케이블 노후로 인해 부식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교량에 대한 미파괴(드릴링·내시경)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량 진동 방지를 위해 조사기간 중 한시적으로 중량 초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통행제한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청담1교를 이용하는 10t 이상 차량에 원거리 우회(강변북로·남부순환로·양재대로)와 근거리 우회(테헤란로·봉은교) 등을 유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회로(강변북로·남부순환로·양재대로·테헤란로·봉은교) 시작 시점에 통행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표출한다. 또 중차량 관련 기관에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청담1교의 상세조사와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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