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증거 인멸' 주장에 '자료 무단 반출'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중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 20일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자리에서 LG화학 측 관계자가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해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며 "당시 적발된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따라 이달 1일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이 증거인멸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OUII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이달 11일 제출했는데, OUII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해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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