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3호, 내년 40호, 2022∼2024년에 매년 50호씩을 각각 공급한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지원방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를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2월 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는 올해 공급 물량은 이달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6∼7일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월 6∼7일)한 후 10월 6∼8일에 신청서를 내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10월 12∼16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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