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온 '고 백선엽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천막은 백 장군의 5일장 기간 중인 7월 16일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49재·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하면서 무단점유 상태를 지속해왔다.
시는 "지난 70여일간 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 불안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 텐트를 설치한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고 백선엽장군 장제추모위원회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시에서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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