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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의회, 비대면 원격회의·표결 규정 마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는 비대면 원격회의와 표결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개정·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간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는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제41조의 2에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두 신설 조항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 회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예견됨에 따라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의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사무처의 수석전문위원 1명이 지난달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원회관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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