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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두려워하게 만든 '뒷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두려워하게 만든 '뒷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박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이른바 '뒷광고(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를 한 여러 유튜버들을 폭로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3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한 여자 먹방 유튜버는 위 폭로 이후 은퇴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뒷광고'는 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뒷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등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품/서비스를 협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청자(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주들은 자사 상품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원하고 '실제 사용 후기'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마케팅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뒷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해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뒷광고를 할 경우, 사업주 등이 막대한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종래에는 주로 '블로그' 등과 관련해 뒷광고가 문제됐으나, 최근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뒷광고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SNS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와 관련해 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③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할 것 등의 기준들을 준수하였을 때 광고주나 유튜버 등이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개정 심사지침은 어떤 경우에 위 ① 내지 ③의 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위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광고시장 역시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뒷광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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