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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현장르포] 흑석9구역 조합원 갈등...전현 집행부 공방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 사무실./정연우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 집행부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폐쇄된 조합사무실이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의 강력한 반발로 불발된 것. 흑석9구역은 그동안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지만 사무실 폐쇄로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5일 오전 찾은 흑석9구역 재개발 사무실은 조합원들로 입구가 막혀 건물 안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어 사무실 개방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기존 조합의 입장이다.

 

흑석9구역은 현재 소정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 사무실 건물 앞은 직무대행을 지지하는 조합원과 전 집행부를 지지하는 조합원 간 말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흑석9구역 조합원 A씨는 "기존 조합원들과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사무실을 개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동의를 충분히 얻고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흑석9구역 조합은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전 집행부를 해임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689명 중 366명이 표결에 참여해 96.7%가 해임에 찬성했다. 해임된 전 집행부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흑석9구역 전 조합장 등 6명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전경./정연우 기자

전 집행부 해임에 찬성한 조합원 B씨는 "재판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 집행부의 해임을 결정한 것"이라며 "본안소송은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무실 개방을 미룰수록 조합장 선출 건 등을 포함해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집행부의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도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조합은 지난 8월 롯데건설 측에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롯데건설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조합은 최고 28층 21개동 1538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로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와 동작구의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정혜 직무대행은 "추후 입장을 다시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흑석9구역은 중앙대학교 인근 흑석동 90일대의 약 9만4000㎡를 재개발해 아파트 153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흑석9구역을 포함한 흑석뉴타운 지역은 한강을 바라보는 지리적 이점으로 '제2의 강남'이란 별칭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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