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병원에 환자 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81건과 규칙 14건을 각각 5일,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81건의 조례는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