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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조례 81건·규칙14건 공포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특별시립병원에 환자 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81건과 규칙 14건을 각각 5일,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81건의 조례는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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