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기·통신·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할 때 하수관로와 최소 30㎝ 이상 거리를 두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새로 설치된 지하시설물이 기존 하수관로를 손상해 도로함몰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추가 공사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18년 CCTV 등을 이용해 하수관로 154㎞ 구간을 조사한 결과 194곳이 다른 시설물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시내 전체 하수관로 1만728㎞에 대입하면 약 1만3000곳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지만 하수관로가 파손될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렵다"며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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