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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156건 적발

부산시가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 156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계자들이 실내외 차량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156건 적발

 

-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 -

 

부산시가 16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1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시는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43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0건) △타이어 관리 소홀(15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35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27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20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8건)하거나 개선명령(86건)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52건)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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