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8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민간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을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소득·재산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따지던 방식을 없앴다. 앞으로는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일반재산·자동차가액·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해야 한다.
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 수준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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