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라남도와 협력해 가락시장에 '공영시장도매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공영시장도매인 제도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가격과 생산량을 정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는 "공영 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경매 단계가 없어져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 조절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해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제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가락시장 개장 이래 35년간 이어져 온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공영 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공영시장도매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라남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전남형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낡은 경매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지와 더불어 소비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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