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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 지정' 안건 오늘 오후 상정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공원화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갈등을 빚어 온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방안이 7일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이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하순부터 양측의 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조정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서울시가 이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권익위 조정이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올해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부지 3만6642㎡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이달 14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다.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15일에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어서 바로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안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지정을 전격 상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이와 같은 일방적 행태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노력까지 모두 무시하는 일방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월 현금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5월 말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6월 10일 1차 입찰 마감 시한까지 단 한 업체도 실제로 입찰하지 않았다. 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민간이 이를 개발해 활용할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을 467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대한항공에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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