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만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구는 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아이까지로 지급 범위를 넓혔다. 첫 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준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출산 축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 이전에 출생한 첫째 아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아이가 2명 이상인 출산가정 부모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전문 해충 방제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해 집먼지 진드기 퇴치, 가구 및 집기 살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 신분증 사업도 인기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다.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진 1매를 지참한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진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은 PVC재질로 주민등록증과 규격(8.5cm×5.4cm)과 동일하다. 앞면에는 사진과 주소,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혈액형, 아이에게 바라는 말이 담긴다.
구 관계자는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부모는 아기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가 훗날 본인의 태명과 태어난 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달 평균 20여건을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다자녀 가족을 비롯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에서는 사주명리학 강사가 작명과 이름 풀이를 해준다. 노원구 거주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외래검사 시)도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유모차 무료대여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취약가정은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유모차를 반년간 장기 대여할 수 있다.
또 구는 다자녀 가정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는 가족 수만큼 영화관람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2017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왔다. 대상은 저소득 미혼모·부 세대 및 출산 전 미혼모가구다. 1회당 2만5000원씩 연 4회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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