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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에 과징금…SKB "후속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SK브로드밴드로 흡수합병된 티브로드가 대리점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는 늘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이 결과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이 줄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티브로드는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 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했다.

 

또 티브로드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쓰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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