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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성공창업은 창업자금의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헌칼럼]성공창업은 창업자금의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보창업자의 경우 창업자금이 적게 드는 소자본 형태의 창업이 좋다. 물론 예상 업종에 따른 소요자금이 다르고 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그러나 자금 부분을 사전 개업 준비자금, 고정자본, 운전자금 등으로 구분,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차질을 줄일 수 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정상적 경기 환경 시에는 더욱 그렇다.

 

창업자금 추정 시에는 사업개시 전 드는 분석 조사자금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포 소개비와 개점 행사비 그리고 홍보비, 마케팅비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들은 예비비(총 소요자금의 20% 정도)에 포함해 생각해도 된다.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는 남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많다. 되도록 개인 돈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자금제도를 시행함으로 업종이나 창업의 현태에 따라 창업자에게 맞는 자금을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이때 남의 돈 비중은 총비용 30%를 안 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용지출이 되어 낭패를 당하기 쉬우므로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 경험자들은 총 자금의 20% 정도는 예비비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점포 사업을 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최소한 점포비용은 자기 자본으로 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간이 걸린다 해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입금액과 이자상환 방법을 명확히 명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창업 형태는 전체창업의 75%가 점포형 창업이다. 이는 전체비용을 두가지로 나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점포를 위한 비용이다. 크게 점포비용은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구분한다. 권리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다.

 

필자가 호주에서 유학 시 캠시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캠시라는 지역은 미국의 LA 한인타운과 같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들이 모여사는 한인타운이다. 그 당시 캠시에도 권리금이 있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권리금(시설, 바닥, 영업권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화가 이색적이지만 하나의 관습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작년부터 바뀐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한 무형자산인 권리금을 정상적인 무형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반듯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른 한 비용의 축은 시설비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창업이후 운영을 위한 예비비성격의 비용도 필요하다. 그러함에 따라 창업비용은 규모는 업종과 지역 형태에 따라 그 규모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의 약 70%는 대출이나 지원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한다.

 

결국,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꼭 창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창업자금 대출기관과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호환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대출받기를 권하고 싶다.

 

창업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다

 

적절한 비용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기대 수익성에 충족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또한 창업이다.

 

하지만 창업비용의 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전성이 창업의 최종 목적인 수익성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전쟁이자 과학이다

 

좀 더 알아보고, 경험하고, 분석하고 실천하는 창업자의 노력은 성공창업을 위한 "성공 창업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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