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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무급휴직부터 정리해고까지…항공사들 '추풍낙엽'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이 이스타항공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 정리해고에 나서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국내 항공업계가 '추풍낙엽'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쓰러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4일 결국 직원 605명을 최종 정리해고한다.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 합병(M&A)이 무산된 뒤 재매각을 위해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미 98명을 희망퇴직시켰고, 남은 직원 가운데 지난달 7일 605명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남는 직원은 총 590명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정리해고는 계획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이 같은 인력감축이 향후 경영 정상화시 전원 재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을 통해 새로운 인수 주체를 찾아 재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면서 자구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희망 퇴직자들한테는 (전원 재고용 보장 관련) 서류를 써줬고, 필요하다면 정리해고자들한테도 써 줄 의향이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3년 이내에 동일 직무와 관련 신규 채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퇴직자를 재고용하도록 나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서류는 예전에도 요구했던 것이다. 정리해고자들에 대해 서류를 확실하게 쓰라고 했지만, 그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원하면 서류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사측이 100% 재고용하겠다고 먼저 얘기했으니, 그것을 확실히 적어줘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측에서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다른 LCC(저비용항공사)들도 내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FSC(대형항공사)보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던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사별로 각기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이달 말을 끝으로 지원이 끝난다.

 

앞서 정부는 당초 최대 180일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료되자, 급여 전체를 회사가 부담할 수 없어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각사 별로는 내달 11일까지인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전 저비용항공사들의 지원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이에 따라 LCC들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무급휴직하는 날로부터 한 달 전 신청'을 지키기 위해 이미 신청을 끝마쳤다.

 

에어부산은 내년 1월까지 두 달여 간 전 직원의 절반씩 순환 휴직을 하고, 티웨이항공도 전 직원의 50%만 무급휴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에어서울은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끝난 이후 상황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장 18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당초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아직 무급휴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다른 저비용항공사 대비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늦게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2월 15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초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뒤늦게 무급휴직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180일에서 60일이 연장됐다. 그래서 8월 말로 완료되던 게 10월 말이 된 것이다"며 "유예 신청한 기업들은 180일이 지나 8월 말완료 됐지만, 4월과 5월 신청한 기업들은 11월 완료되는 기업들도 있다. 기업별로 소요 기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240일 이후에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근로자에게 바로 지원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나머지 기간 동안 받게 된다"며 "내년 1월이 되면 180일의 기한이 다시 기산된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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