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돼 있는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 1억원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높여 실효성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확대돼 최대 1억5000만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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