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보공개 불복 신청 2배 증가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자료=서울시

 

 

열린 시정을 표방하는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이 지난 10년간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이 2배 넘게 증가해 서울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0년 3746건에서 2019년 1만8881건으로 5.04배 증가했다.

 

정보공개 청구는 시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 제도를 법제화했다. 시는 지난 2000년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행정정보를 주인인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무색하게 최근 10년간 정보공개율은 19.2% 감소했다.

 

전체 청구 건수 중 기타 취하된 사례를 제외한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 총 2369건 중 1883건이 전부 공개돼 정보공개율은 79.5%였다. 이는 2011년 81.2%에서 2012년 87.2%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3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에는 1만591건 중 6388건만이 전부 공개돼 정보공개율이 60.3%에 그쳤다. 서울시는 10년 전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부분공개까지 포함해 정보공개율을 계산하면 같은 기간 정보공개율이 88.6%에서 95%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정부학회의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개인들의 정치·사회적 성향이 진보일수록, 고위관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내적·외적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공개 건수는 2010년 269건에서 2019년 528건으로 2배 폭증했다. 지난해 비공개 결정의 주요 사유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가 45.5%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생활 침해(17.6%),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15.7%), 재판 관련 정보(8%), 법령상 비밀·비공개(7.2%)가 뒤를 이었다.

 

시가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불복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불복할 경우 해당 부서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의 정보공개 불복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10년 각각 77건, 0건, 0건에서 2019년 155건, 17건, 5건으로 늘었다.

 

시는 지난해 열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에 대한 검토요청' 결재 문서 관련 저이용 도시계획 시설 종류, 수, 면적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정책방향 수립 이전 단계로 미확정 사항을 공개해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개시 부동산 투기와 같이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하게 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서울ㅇㅇ공사 공무국외출장 당시 향응 수수 관련 민원 제보 사항 조사 결과와 2018년 8월 이후 징계처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통보받은 처분 죄명 및 통보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 등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으며 익명처리해도 당사자를 특정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