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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 서울시에 덜미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여행으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 8곳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거쳐 거래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7∼9월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역과 업체 거래신고 내용을 비교·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와 별개로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 먹기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체류 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래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 담합으로 집값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도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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