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에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추진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제 3법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거는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총칭해 일컫는 말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경제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3법 중 기업의 반대가 가장 거센 건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경영진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계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개혁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997~2017년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21년간 총 137건뿐이었다. 1년에 6.5건에 그쳐 소송 남용이라고 보긴 어렵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한 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제도다. 또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해외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 간섭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해 5% 미만의 소수 지분으로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에 자사 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엘리엇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공정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되면 공정한 일은 아니다"면서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 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김경필 고려대 사회학과 강사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경제민주화 계획, 실천, 과제' 논문에서 "임기 전반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안은 잘 제도화되지 못했다"면서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안은 대부분 법제화에 실패했고 불공정거래나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제도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당·청의 전략 미비와 자본과 야당의 반발,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 특히 대화기구가 공약 후퇴의 정당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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