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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재창간 5주년 기획] 규제 늪에 빠진 韓 ICT…역차별 해소하려면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사업을 창출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구글, 넷플릭스 등 덩치 큰 글로벌 ICT 공룡에 맞서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디지털 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쥐꼬리 세금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토종 ICT 업체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등 차별적 규제가 국내 ICT 산업 공정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개정 법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지만, 오히려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생태계를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사업자 개인정보 빼가는데…국내·외 기업 역차별로 데이터 수집 능력도 격차

 

25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내·외 ICT 기업 역차별 사례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동의 제도가 꼽힌다. 국내 기업들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이용자에게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구분해서 별도 동의를 받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정보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어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는 해외 사업자들의 미국 본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업자에 집행하는 법이나 규제를 글로벌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로 이전한 데이터는 사전동의와 개별동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 행태임에도 시정명령조차 없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한국 데이터 센터로 가져오거나 데이터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망 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회사들은 이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 통과되면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게 더욱 과도한 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결국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경우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업체 중 한국 규제 저촉 가능성.

◆제도 마련해도 해외 기업에는 유명무실…"규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자칫 화살이 국내 사업자로만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는 'n번방 방지법' 또한 해외 서비스는 한국 지사도 없는 상황이라 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리인 제도 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기업 역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복잡한 국내 규제 환경을 꼽고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 중 우리나라 규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은 13곳에 달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내 규제가 복잡해 국내 스타트업의 기회가 적은 편"이라며 "국내·외 기업 간 불공정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조사하고 스타트업 기회 측면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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