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노을공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한강변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상암동 478-1 일원 2만3100㎡ 규모 부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시는 "노을공원은 야생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 서식지이며 멸종위기 2급 생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번식지"라며 "안정적인 개체군이 존재하는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맹꽁이 주요 산란지인 노을공원 상부 일부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고 내달 중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보호구역 위치, 면적, 지정근거와 사유, 출입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노을공원 보호구역 지정·고시 이후 시는 야생생물 서식지 생태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생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순찰하고 정화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내년 3월까지 생태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야생생물 보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생태복원 방안, 야생생물 관리와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시민 생태보전인식 제고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시에 의하면 우면산, 수락산, 진관, 난지 한강공원, 중랑천 상류의 20만9176㎡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현황을 보면 ▲두꺼비 서식지인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1만8379㎡) ▲고란초 자생지인 노원구 상계동 산153-1(3만1170㎡) ▲양서·파충류 서식지인 은평구 진관동 산53-1의 66(7만9488㎡) ▲양서류 서식지인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5만6633㎡) ▲표범장지뱀 서식지인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2만3506㎡)이다. 이번에 노을공원을 신규 지정하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1곳 늘었다.
시는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과 같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 지역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지,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앞서 시는 작년 7월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하고 같은해 11월 생태경관보전지역 4곳(남산, 인왕산, 암사동,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월드컵공원, 중랑천 상류, 안양천 상류) 3곳 등 총 7곳의 후보지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3~5월에는 월드컵공원(노을·하늘·난지천·평화의 공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양서류가 서식하는 공원 내 3개소 6만5333㎡를 후보지로 추렸다. 이후 이해관계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관계기관인 환경부 협의를 거쳐 노을공원 상부 일부 2만310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희귀 생물 자원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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