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KT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KT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5G 도매대가와 관련,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초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출시로 기존 알뜰폰 사업자에게 위성방송 등 동등한 방송통신결합상품을 제공해 알뜰폰 시장 성장 촉진과 가계 통신비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부과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며 동반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