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시민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하는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받을 계획이다. 청구에 필요한 주민 50명 이상 연서도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 처리절차와 결과도 PC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하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이 청구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 제도 소개부터 처리절차 안내, 결과 확인 등 각종 정보를 총망라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래 실시한 시민·주민감사와 직권감사 45건, 140여건의 사례 결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 60여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공사, 용역, 보조금사업 등 서울시 공공사업 관련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시활동 사례도 볼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시대상으로 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감사청구 체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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