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땐 맥도날드 임직원 '증거불충분' 무혐의
세균 감염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맥도날드 한국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여만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시은이(가명)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시은이의 부모는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치해자들의 발병이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그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조사를 시사하면서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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