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가 이어지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역제안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내고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격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3G·4G 총 주파수 320메가헤르츠(㎒)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이통3사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지난 15년간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토대로 산정돼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비율이 2016년 재할당 사례 때 50%보다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납부금을 합쳐 산정한다. 해당 주파수가 경매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통3사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사업자가 평가하는 주파수의 가치와 큰 격차를 보인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경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정부와 사업자 간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격차가 크다면 과거 각 경매 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모두 큰 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다시 결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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