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5곳을 적발해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입건·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이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 1곳을 적발한 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회원 중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관악구 리치웨이(210명), 무한그룹(85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58명)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한 방문판매모임과 관련해 150명이 확진됐다.
다단계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메뉴를 차례로 찾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홍보관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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