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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 '난색'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현황.

카드업계가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수수료율 인하가 수차례 이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또 다시 인하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신용카드)·0.5%(체크카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네 마트의 경우 담배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음에도 매출액이 늘어나 높은 기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들의 수수료를 깎아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6월 영세가맹점에서 발생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매출규모 관계없이 전통시장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를 연이어 낮춘 만큼 계속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90퍼센트가 넘는 가맹점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차례 더 수수료 하향을 진행한다면 결국은 가맹점 수수료가 역마진 구조로 바뀌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이미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업체는 1% 미만의 수수료가 매겨진 상황이며,여기에 카드 매출액의 1.3%의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여파로 결국에는 카드사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혜택이 뛰어난 일명 '혜자카드'의 단종 소식이 줄을 이었는데 이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며 "가맹점 수수료 영향이 돌고 돌아 현재 고객이 받고 있는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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