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가 곧 운항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18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맥스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딕슨 FAA 청장은 최근 737맥스에 대한 안전성 검토작업이 최종 단계이며, 수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해제에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데 30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737맥스의 실제 운항 재개는 이르면 30일 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737맥스가 잇따라 추락하자 지난해 3월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737맥스는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 각각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항공기가 잇따라 추락하며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 국에서 운항 정지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당 기종을 2018년 말 들여왔던 이스타항공도 이미 지난해 3월부터 2대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보잉 관계자는 "지금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정확한 운항 재개 시기는 규제 당국 승인 하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일정은 규제 당국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 국적 항공사들과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내 항공업계, 특히 LCC(저비용항공사)가 이전에 계약했던 737맥스 물량을 당장 들여와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보유 항공기마저 운휴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새로운 항공기의 도입으로 외려 고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737맥스는 추락사고 이전 단거리에서 중거리 노선으로 시장을 넓히려던 저비용항공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LCC 업계도 다수의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실제 이 같은 도입 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대부분 저비용항공사는 경영난 심화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기준 비상장사로서 공시의 의무가 없는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전 저비용항공사의 영업손실은 도합 1900억원을 넘는다. 항공사별 영업손실은 ▲제주항공 701억원 ▲진에어 492억원 ▲에어부산 424억원 ▲티웨이항공 311억원 등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계약상으로 따라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인수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는 계약에 따라 다르다. 코로나 상황에 전부 그라운딩(운항 중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기종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할 항공사들이 있을까 싶다"면서도 "위약금에 대한 책임이 클 경우에는 고스란히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리스 운용 쪽으로 바꾸는 것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사마다 체결한 계약 내용이 상이해, 항공사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는 만큼 737맥스의 도입을 미루거나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반면, 계약 조건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 도입을 이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국내에서 737맥스의 운항이 이뤄지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선행돼야 해, 아직 그에 따른 타격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섣불리 뭔가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는 것 같다"며 737맥스 운항 재개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다 다르다. 보잉사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닌, 대부분 리스 계약을 했을 것이다.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시점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변동이 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새 항공사들이 바로 새 기종을 도입할 여건은 안 될 것 같다. 맥스가 운항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시점은 상당한 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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