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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투자하면 깎아줄게" VS 이통사 "비현실적"…주파수 갈등 증폭

이통3사 CI.

말많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절충안이 실현 불가능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5G 기지국 구축 많을수록 주파수 가격↓…최소 3.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3G·4G 총 주파수 320메가헤르츠(㎒)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정책안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수량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즉, 5G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3G와 LTE 주파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

 

이에 따라 5G 기지국을 최대 15만국 이상 구축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최소 3조2000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기지국 구축에 따라 많게는 4조원이 넘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옵션은 ▲15만국 이상은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은 3조4000억원 ▲9만~12만국 3조7000억원 ▲6만~9만국 3조9000억원 ▲3만~6만국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 4조40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투자옵션 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 "현실성 없고 근거도 없어"…갈등 지속될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에 비해 다소 완화된 절충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주파수 적정 할당대가인 1조6000억원 수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가격차를 보여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反)한다"며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었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 조건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5G 무선 기지국 목표 기준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2022년까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동통신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해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측은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립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기존 정부가 해왔던 대가 산정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재할당 대가를 부담해야하는 사업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KT 측은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며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또한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돼 중대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부의 공개설명회에 대해서도 이통사 측은 "일방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는 최근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10년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주파수 재할당 역제안을 하는 등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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