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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한진그룹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적법…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한진그룹.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추진을 앞두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3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다"라며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은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 대해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다"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다.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지원 반대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 18일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것이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의 주요 골자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관련 심문에 대해서도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무산된다.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몇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됐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불러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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