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반박에 다시 재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4일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이날 낸 입장자료와 관련해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 연말까지 아시아나의 자본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투자 합의서 내용은 항공 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산은은 주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산은은 건전한 감시를 통해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데 이번 투자의 목적이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견제·감시자인 산은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건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아시아나 대상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관련 "대한항공은 합병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2~3년간 아시아나가 독립된 회사로 유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감안해 증자대금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후 실사과정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내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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