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을 위한 최종 합의식이 연기되면서, 하루 전날 조정안의 문구 수정을 요구한 서울시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이 서울시의 조정안 관련 '문구 수정' 요구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익위와 서울시는 이번 최종 합의식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당초 알려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제3자 매입 방식'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관계 기관 간에 이견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잠정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송현동을 매입해 대한항공에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합의서 문안 중 계약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담기는 내용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계약 시기를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종 합의식이 연기된 것은 서울시가 조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을 최종 합의식 하루 전날(25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계약 시점과 대금 지급 시점,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 등이 명기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은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대한항공과 LH, 서울시에 송부됐고, 권익위는 각 당사자의 수정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지난 23일 대한항공과 LH는 조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5일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교체하자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최근 송현동 부지와 맞바꿀 시유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관련 반발이 일면서 시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해지자 이 같은 수정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조정문의 최종 서명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식 연기 관련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며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향후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 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의회 통과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서 확약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서울시만 믿었다가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서울시가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이 대한항공 임직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