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주 이 같은 인수 절차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 18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지주사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내달 2일인 만큼, 그 결과는 이르면 30일 나올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며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진그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 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KCGI가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한진칼은 산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올해 들어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산은의 자금 지원 없이는 아시아나 인수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시아나 채권단인 산은도 대한항공의 인수가 아닌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 이번 가처분 인용 시 파산까지도 전망되고 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산은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딜이 무산되고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딜이 무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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